근조화환에 대한 30가지 감동적인 인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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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3일 시작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화를 재이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9회 200만 원, 6회 600만 원, 5회 이상 6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