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 대한 20가지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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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을 배합한 국내외 변호사가 많습니다. 허나 외국 회사를 상대로 조언을 주고 타 부서 및 타 기업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인 상태에서 대한민국 출신의 미국 변호사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지 못하는 점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또 법적인 이슈에서도 언어의 장벽을 없애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출신의 미국 변호사들이 이처럼 역할을 거의 하지